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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소 동기와 생활..귀금속 훔친 20대 징역형
2025-04-03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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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 생활 중 알게 된 지인 가족과 생활하면서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씨 가족과 함께 살며 B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와 처조모의 금반지 6개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씨 가족과 함께 살며 B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와 처조모의 금반지 6개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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