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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양양군, '양양군민 안전보험' 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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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안전보험 이용 홍보에 나섰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양양군민 안전보험'을 올해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19개 보험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14일까지이며, 상해의료비는 자부담 3만 원을 포함해 1인당 30만 원까지 보장하고, 올해는 골절수술비를 추가해 9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 등이며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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