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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현직 사퇴'..대상과 시기는?
2026-03-15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앵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직 사퇴'라는 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우에 사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인지 김이곤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터치스크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선거에 나가느냐에 따라 사표를 써야 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선거 체급과 지역이 같으면 사퇴를 안 해도 됩니다.
즉 도의원이 다시 도의원에, 시군의원이 시군의원에 도전한다면, 사퇴 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선거를 치르려면 본 후보 등록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 체급'을 달리하면 사퇴가 필요합니다.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시장·군수 선거에 출마하거나, 시군의원이 도의원으로, 도의원이 시군의원으로 나가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단체장'입니다.
현직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같은 급의 단체장 선거에 나갈 때는 사퇴할 필요 없이,
본 후보 등록 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또 현직이라도 일찍 선거 운동을 하고 싶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직무 정지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됩니다.
그러나 체급을 달리하는 경우 즉 시장군수가 도지사에 도전하면 사퇴 대상입니다./
/다만 앞으로 기준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무원과 선관위 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디자인 이민석)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직 사퇴'라는 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우에 사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인지 김이곤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터치스크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선거에 나가느냐에 따라 사표를 써야 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선거 체급과 지역이 같으면 사퇴를 안 해도 됩니다.
즉 도의원이 다시 도의원에, 시군의원이 시군의원에 도전한다면, 사퇴 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선거를 치르려면 본 후보 등록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 체급'을 달리하면 사퇴가 필요합니다.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시장·군수 선거에 출마하거나, 시군의원이 도의원으로, 도의원이 시군의원으로 나가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단체장'입니다.
현직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같은 급의 단체장 선거에 나갈 때는 사퇴할 필요 없이,
본 후보 등록 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또 현직이라도 일찍 선거 운동을 하고 싶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직무 정지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됩니다.
그러나 체급을 달리하는 경우 즉 시장군수가 도지사에 도전하면 사퇴 대상입니다./
/다만 앞으로 기준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무원과 선관위 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디자인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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