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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대중제골프장 유사 회원권..감사원 제동
2026-05-21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앵커]
최근 밀양의 한 대중제 골프장이 고객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유사 회원권을 판매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실태가 드러난 건데요.
원주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3년 문을 연 밀양의 한 대중제 골프장.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밀양시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자금 조달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로 밀양시의 승인을 받고,
개인과 법인 등을 상대로 금전소비대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겁니다.
돈을 빌린 대가는 골프장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이었는데,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유사 회원권을 판매한 겁니다.
감사원 관계자
"대중제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인에게만 골프장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라고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거죠."
◀브릿지▶
"원주의 한 골프장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개장한 27홀 규모의 이 골프장도 비회원제인 대중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품안내서를 보면 골프장과 숙박시설, 계열사 이용권 등을 묶은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적게는 1억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4억 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도 있습니다.
골프장 측이 상품에 포함한 고급 빌라 등 숙박시설은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숙박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 골프장 측은 이중계약 얘기를 꺼냅니다.
◀SYN/음성변조▶ 골프장 관계자
"청약 상태로 남아 있는 게 불안하다 하시면 저희가 계약을 이중으로 해드려요. 금전소비대차라고 해가지고 채권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감사원이 지적한 밀양의 골프장과도 같은 방식인데,
허가가 나지 않아 불안하면 채권 형태로 권리를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이재구 변호사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면 안 된다고 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부킹 횟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제와 비슷하게 권리를 인정해 주게 되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숙박시설이 당초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해 나갈 입장이라고 반박했지만,
회원제처럼 영업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YN/음성변조▶ 골프장 관계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해당 골프장 측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최근 밀양의 한 대중제 골프장이 고객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유사 회원권을 판매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실태가 드러난 건데요.
원주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3년 문을 연 밀양의 한 대중제 골프장.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밀양시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자금 조달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로 밀양시의 승인을 받고,
개인과 법인 등을 상대로 금전소비대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겁니다.
돈을 빌린 대가는 골프장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이었는데,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유사 회원권을 판매한 겁니다.
감사원 관계자
"대중제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인에게만 골프장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라고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거죠."
◀브릿지▶
"원주의 한 골프장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개장한 27홀 규모의 이 골프장도 비회원제인 대중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품안내서를 보면 골프장과 숙박시설, 계열사 이용권 등을 묶은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적게는 1억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4억 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도 있습니다.
골프장 측이 상품에 포함한 고급 빌라 등 숙박시설은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숙박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 골프장 측은 이중계약 얘기를 꺼냅니다.
◀SYN/음성변조▶ 골프장 관계자
"청약 상태로 남아 있는 게 불안하다 하시면 저희가 계약을 이중으로 해드려요. 금전소비대차라고 해가지고 채권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감사원이 지적한 밀양의 골프장과도 같은 방식인데,
허가가 나지 않아 불안하면 채권 형태로 권리를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이재구 변호사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면 안 된다고 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부킹 횟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제와 비슷하게 권리를 인정해 주게 되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숙박시설이 당초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해 나갈 입장이라고 반박했지만,
회원제처럼 영업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YN/음성변조▶ 골프장 관계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해당 골프장 측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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