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심기준 국회의원 '1심 유죄'..총선 불출마 선언
키보드 단축키 안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국회의원이 1심 판결 직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심기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
지 10여 차례에 걸쳐, 원주의 한 기업인으로부
터 3천 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