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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 숨지자 본인 계좌로 돈 빼돌린 70대 벌금형
2025-09-30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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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쓴 70대가 2심에서도 횡령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가 사망하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가 사망하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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