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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영유아 장애 검사 비용 지원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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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해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유아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만 6세 이하 장애 영유아는 만 5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37.8% 증가했습니다.

허 의원은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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