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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김학기 동해시장 실형 확정..시장직 상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시장은 오늘 부로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거법에 따라, 동해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시장권한대행 체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차례에 걸쳐 동해시로 이전한 업체 대표 53살 문모씨에게 6천만원을 받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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