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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통선' 축소..개발규제 완화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군사분계선 인근 민간인통제선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입통제구역을 축소하고, 토지개발 규제도 풀기로 한 건데요.

개발 제한에 시달렸던 접경지역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국방부가 접경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제한보호구역 대폭 해제와 축소, 규제 완화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통제보호구역은 남쪽 10km 이내, 제한보호구역은 10km~25km 사이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입통제보호구역에선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제한보호구역을 개발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보상 이유로 묶여있던 이런 규제가 주민재산권을 침해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국방부가 필요한 곳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폭 해제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겁니다.

우선 군사분계선 남쪽 10km 이내 거리까지 설정되던 민통선이 6km 정도로 축소됩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효용성을 보장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겠습니다."

기존 민통선을 평균 2km, 최대 4km까지 북쪽으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 면적 90배 규모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고 개발 제한도 완화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민통선 남쪽 제한보호구역도 최소화합니다.

민통선 남쪽 450㎢, 여의도 150배 규모가 해제돼 개발규제가 사라집니다.

군사적 효용이 적고 교통 방해가 되는 대전차 방벽과 낙석 등 군사 장애물도 순차적으로 철거됩니다.

군 유휴지도 필요로 하는 지방정부에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어서,

각종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전화INT▶ 한기호 / 국회의원
"(민통선) 밖에서 영농을 하시니까 훨씬 더 편리한 영농활동을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재산권에 대한 행사에서 실제로 민통선 밖이 됐을 때 집가가 올라갈 수 있고 건축 행위도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이밖에 민통선 출입 절차를 표준화하고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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