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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육감 항소심 기각..1심 집유 유지
[앵커]
4년 전 지방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자치도교육감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직원으로 임용시켜주거나 관급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전직 교사 A씨로 부터 제공 받은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573만5천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판단이 같았습니다.

◀ S /U ▶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청렴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전 교육청 대변인 B씨와 공모해 전직 교사 A씨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했고,

A씨로 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반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외 4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와 전 교육청 대변인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 교육감은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과 신경호 교육감 측 모두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과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신 교육감은 피선거권 제한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 9천여만 원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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