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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 기사와 대리점 간 계약 '갈등'
[앵커]
지난 3월부터 강원 일부 지역에서 쿠팡 신선식품 배송 '로켓 프레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두고 배송 기사와 쿠팡과하청 관계의 물류 대리점 간에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김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에서 4년째 쿠팡 배송 업무를 하던 김상원 씨는,

지난 4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물류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을 하지 않았단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김상원 / 택배기사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내용증명 하나 보내더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계약 해지됐다고 딱 그렇게 왔었죠."

문제가 된 건 쿠팡의 식료품 배달 서비스 '로켓프레시'에 사용되는 '프레시백' 해체 업무.

지난 3월, 강원 일부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기존 기사들에게 '프레시백' 배송과 회수 업무가 추가됐는데,

대리점이 프레시백 해체와 내부 세척 등의 업무도 함께 요구한 겁니다.

기사들은 프레시백 배송과 회수 외 업무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업무를 거부했고,

대리점은 '기사들은 쿠팡 CLS와 대리점의 운영방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속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 프레시백 해체 등의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고용해 이들의 시급을 기사들이 받을 수수료에서 일부 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조일영 / 변호사
"(근거로 제시된 조항은) 원래 정해진 업무 외 다른 업무까지도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무한하게 확장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그런 점에서 독소 조항에 해당이 되고 부당한 약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프레시백 반납 후 정리는 현장 운영상 필요한 업무로 관련 지침과 현장 공지를 지속해 왔다"며

"해고 사유는 특정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업무 미이행과 시정 요구 불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국택배노조는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와 해당 대리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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