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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삼척시가 안전사고 발생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 중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내용의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빈집 철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농어촌 정비법 규정을 따르고, 급여수급자나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빈집이 우선 대상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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