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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민간투자 중앙근린공원 '재검토'
원주시의회가 수천억원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주 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원주시의회 운영위는 이은옥 의원이 "중앙근린공원 특례 사업과 같은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의회 의결 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의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통과시켜, 모레(10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도시공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라도, 시의 공유 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 사업은 모두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습니다.

원주 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민간업체가 5천710억원을 투입해, 공원 시설과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을 지은 뒤 공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일부에서는 공원 조성을 빌미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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