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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방화 살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2015-07-09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지난해 발생한 양양 일가족 방화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1살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호의를 보여준 피해자와 가족들을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양양군 현남면 37살 박모씨의 집에서, 빌린 돈 천 800여 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박씨와 박씨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호의를 보여준 피해자와 가족들을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양양군 현남면 37살 박모씨의 집에서, 빌린 돈 천 800여 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박씨와 박씨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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