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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전제품 판매 사기 40대 영장
강릉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전제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여 동안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판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4천 6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읩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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