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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동해시수협 전 조합장 횡령 혐의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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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해시수협 김모 전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해 묵호항 활어판매센터의 운영기금 5억 3천여만원을 32차례에 걸쳐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해시수협 김모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조합장의 범행을 도운 동해시수협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해시수협 직원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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