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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수천만 원 횡령한 전 대학 조교 벌금형
학과 법인카드와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조교 2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3년동안 학과 법인카드와 통장에서 모두 717차례에 걸쳐 3천 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조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대학에서 지난 2009년부터 4년여 동안 699차례에 걸쳐 7천 400여만 원을 횡령한 전 대학 조교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횡령액이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횡령액을 모두 상환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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