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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前 인제군수 수재의연금 7,500만원 배상" 판결
2014-12-11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전직 군수와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인제군이 박삼래 전 인제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박 전 군수에게 7,500만원을, 나머지 6명의 전.현직 공무원에게 최고 6천 970만원에서 최저 천 500만원까지, 2억 8천150만원을 인제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인제군은 전국에서 받은 수재의연금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지 않고, 별도 보관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7억 7천200만원을 변제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인제군이 박삼래 전 인제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박 전 군수에게 7,500만원을, 나머지 6명의 전.현직 공무원에게 최고 6천 970만원에서 최저 천 500만원까지, 2억 8천150만원을 인제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인제군은 전국에서 받은 수재의연금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지 않고, 별도 보관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7억 7천200만원을 변제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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