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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강원도, 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산지규제 완화
강원도가 산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산지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현행 산지관리법은 토지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적은 규모의 임산물 재배에도 산림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임업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산림청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임업인이 3ha 미만의 자기 소유의 산지에 직점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신고 절차를 없애도록 하고, 임산물 재배단지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위해 신고 제한 재배면적을 10ha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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