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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버리고 도주한 30대 성범죄자 영장
2013-11-05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원주경찰서는 보호관찰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전자발찌 착용자 39살 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작년 9월말 전자발찌 3년 부착을 명령받고 출소한 엄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 56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도로 화단에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달아나, 전자발찌의 효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읩니다.
경찰은 콜택시 기사의 신고로 도주 사흘째인 지난 3일 오후 6시쯤 원주시 개운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엄씨를 검거했습니다.
재작년 9월말 전자발찌 3년 부착을 명령받고 출소한 엄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 56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도로 화단에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달아나, 전자발찌의 효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읩니다.
경찰은 콜택시 기사의 신고로 도주 사흘째인 지난 3일 오후 6시쯤 원주시 개운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엄씨를 검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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