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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실형 50대, 출소 뒤 또 연락하다 징역형
2025-09-08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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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은 50대가 출소 뒤 재차 연락을 시도하다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지인 B씨의 식당 출입문 등을 흉기로 망가뜨리고 침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출소 후에도 연락을 거부하는 B씨에게 만남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지인 B씨의 식당 출입문 등을 흉기로 망가뜨리고 침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출소 후에도 연락을 거부하는 B씨에게 만남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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