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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부모 때리고 끓는 물 부은 아들,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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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수시로 때리고 끓는 물까지 부은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70대 부모를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 머리에 끓는 물까지 부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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