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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북한강과 소양호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
2014-05-09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
산란기 어류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 어업 단속기간이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다음달 15일까지를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양호와 의암호, 춘천호 등 5개 지역에 단속반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류나 독극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으로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나 열목어를 포획하거나 20㎝ 이하의 덜 자란 산천어를 잡아서도 안됩니다.
춘천시는 다음달 15일까지를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양호와 의암호, 춘천호 등 5개 지역에 단속반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류나 독극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으로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나 열목어를 포획하거나 20㎝ 이하의 덜 자란 산천어를 잡아서도 안됩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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