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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석용 횡성군수 구속
2014-04-04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고석용 횡성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 군수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석용 횡성군수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청 홈페이지에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인 전 군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50살 윤모씨에게 지시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44살 심모씨에게 지시해 윤씨에게 매달 200만원씩 모두 2천400만원을 기부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어젯 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고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고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 군수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석용 횡성군수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청 홈페이지에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인 전 군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50살 윤모씨에게 지시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44살 심모씨에게 지시해 윤씨에게 매달 200만원씩 모두 2천400만원을 기부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어젯 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고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고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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