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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자살 여군 대위 가해혐의 육군소령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10월 발생한 화천군 모 부대 소속 여군 A 대위 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B 소령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어제 열린 1심 공판에서 "B 소령이 사망한 A 대위의 직속상관으로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욕설,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대위측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양형을 참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전과가 없다는 것이 전부였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도 법원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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