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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후 전화.공약집 발간 등 선거운동 가능
2014-02-03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내일, 도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입지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사무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어깨띠·표지물 착용, 공약집 발간·판매도 가능해집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한편, 공직자 등 입후보에 제한받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사무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어깨띠·표지물 착용, 공약집 발간·판매도 가능해집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한편, 공직자 등 입후보에 제한받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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