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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자 289만여명 행정처분 감면
2014-01-29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설날을 맞아 운전면허 취소자 등 교통법규 위반 처벌자 289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이 실시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며,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과거 10년 안에 특별감면을 받은 사람, 뺑소니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며,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과거 10년 안에 특별감면을 받은 사람, 뺑소니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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