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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도내 PC방, 음식점 금연구역 준수 '양호'
지난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150제곱미터 이상의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이를 위반하다 적발된 PC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금연구역 지정표시 대상 517개 PC방 가운데 금연 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곳은 1곳도 없었으며, 음식점은 단속 대상 4천496곳 가운데 3곳과 흡연자 7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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