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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강원외고 출연 양구군 지방교부세 감액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지방교부세 161억 원을 감액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양구군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단체에 출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설립행위를 허용한다고 할 수 없고, 허용할 만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양구군의 강원외고 출연금 지급은 관련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양구군이 학교법인 양록학원에 모두 348억 원의 출연금을 지출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이에따라 안전행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지방교부세
161억 원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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