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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도내 7개 시.군 순환수렵장 불법 행위 집중단속
강원지방경찰청은 도내 7개 시.군에 순환수렵장이 운영됨에 따라, 내일(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야생 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수렵 금지구역에서의 수렵행위와 불법 밀렵도구 사용, 수렵금지 조수 불법 포획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건강원 등의 밀렵 야생동물 가공.판매 행위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내일(1일)부터 춘천과 정선, 홍천, 평창, 횡성, 인제, 양구 등 7개 시.군에서 법정 보호지역과 군사보호시설 등을 제외한 허가 구역에 한해 고라니와 멧돼지, 꿩 등 16종을 포획할 수 있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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