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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철원지역 23만 6천㎡,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철원 일부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는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와 동송읍 관우리 일대 23만 6천 458㎡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협의위탁 지역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없이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등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기존에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됐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일대 6만 8천 824㎡의 고도제한도 현재 5.5m에서 11m로 완화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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