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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사용료 내라"..어촌계 황당
[앵커]
고성의 한 어촌마을에 5년치 변상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강원자치도의 땅과 건물을 사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라는 건데,

어촌계는 십수년 간 아무런 관리 감독도, 체결된 계약도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고성 청간어촌계가 변상금 통지서로 시끄럽습니다.

어촌계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사용료가 장기 미납됐다며,

5년 치에 해당하는 5천6백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강원자치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촌계는 10년 넘게 한 번도 고지서가 부과된 적이 없고, 그동안 관리 감독도 어촌계가 했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임성부 / 고성 청간어촌계장
"이걸 몽땅 내야한대요. 아니 이게 무슨 돈인데, 우리 어촌계에 돈이 있어야 이걸 내지요. 갑작스럽게 (기존에)통지서도 없이 이것만 이렇게 보내면 됩니까."

해당 건물은 지난 1997년 당시 정부가 어촌 소득증대와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도유지에 조성한 뒤 어촌계에 소유권을 넘겼고,

이듬해 어촌계가 건물을 강원도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만 1년간 유상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연간 사용료 70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후 아무런 계약 체결이나 사용료 납부가 없다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은 무상 사용허가를,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도 계약 체결이 없이 어촌계가 무상 사용해 왔습니다.

어촌계도 강원자치도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데,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사용허가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원자치도는 긴 시간 어촌계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했던 부분은 오류라고 인정하면서도,

관련법상 공유재산 사용료는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촌계는 당장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할 처지도 못되는 데다,

갑자기 이같은 처분을 내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 디자인 이민석)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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