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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탑승동 위법.."해체 타당"
2026-03-24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앵커]
속초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한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탑승동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탑승동이 가설 건축물이라는 업체의 주장을 일축하고, 해체하라는 속초시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가 최근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의 핵심은 대관람차 탑승동을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2024년 6월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취소와 해체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2025년 1월에는 탑승동 존치 기간을 3년 연장해 달라는 업체의 신청도 불허했습니다.
사유는 탑승동이 가설 건축물이 아닌 건축허가 규정을 위반한 일반 건축물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존치 기간 만료 후에도 시설이 유지되자, 시는 2025년 4월 다시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 명령 처분했습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시의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의 핵심인 탑승동 가설 건축물 여부에 대해 "원고가 3년 이내 일시적 기간에 시설을 존치시킬 목적이 아니라 20년 무상 사용을 전제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며
"시설(탑승동)은 건축법령상 가설 건축물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시정명령에 대해선 "허가나 신고 없이 존치된 위반 건축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봤고,
존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건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속초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화INT▶이창현/속초시 건축허가팀장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로 판단을 해주신 내용이고요. 이번 승소로 인해 앞으로 속초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사업자 측은 해당 재판 2건에 모두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속초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한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탑승동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탑승동이 가설 건축물이라는 업체의 주장을 일축하고, 해체하라는 속초시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가 최근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의 핵심은 대관람차 탑승동을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2024년 6월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취소와 해체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2025년 1월에는 탑승동 존치 기간을 3년 연장해 달라는 업체의 신청도 불허했습니다.
사유는 탑승동이 가설 건축물이 아닌 건축허가 규정을 위반한 일반 건축물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존치 기간 만료 후에도 시설이 유지되자, 시는 2025년 4월 다시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 명령 처분했습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시의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의 핵심인 탑승동 가설 건축물 여부에 대해 "원고가 3년 이내 일시적 기간에 시설을 존치시킬 목적이 아니라 20년 무상 사용을 전제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며
"시설(탑승동)은 건축법령상 가설 건축물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시정명령에 대해선 "허가나 신고 없이 존치된 위반 건축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봤고,
존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건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속초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화INT▶이창현/속초시 건축허가팀장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로 판단을 해주신 내용이고요. 이번 승소로 인해 앞으로 속초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사업자 측은 해당 재판 2건에 모두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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