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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다리 타고 침입 성폭행 5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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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옆집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채 옆 건물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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