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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집중.1> "공인 대표라더니..." 알고보니 불법 브로커
2025-07-24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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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번 G1뉴스에서는 양구에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때문에 탄원서를 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사이에 브로커가 껴서 우리 농가가 지급한 임금을 가로챈 건데, 모두가 억울한 일입니다.
당시 양구군은 필리핀 지방 정부가 지정한 중개사업자인줄 알았다는 입장이었는데,
필리핀 쪽에서는 엉뚱한 답변이 왔습니다.
집중취재,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당시 양구 지역 일부 농민들은 중개인 A씨에게 외국인 계절 노동자 1명 당 수수료 144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양구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양구에 사무실을 내고 관리자를 자처했습니다.
양구군청 계약직 공무원과 동행하면서 모집이나 선발 등에 필요한 행정 비용 입금을 요구해 따랐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INT / 음성변조 ▶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주
"문자가 오고 그 이후에 동의서. 애(계절노동자)들의 돈을 뗀다는 동의서를 가지고 방문을 했었는데, 한쪽은 근로자 한쪽은 고용주가 사인을 하는 안을 가져왔고요."
외국인 노동자 210명의 탄원서를 받게 된 양구군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양구군은 당시 필리핀 정부가 A씨를 공식 대리인으로 인정한 문서를 보내와서 행정 지원을 한 것 뿐이라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최근 필리핀 파에테시와 팡길시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엉뚱한 이야기뿐입니다.
/탄원은 필리핀 지방 정부와 관련 없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서명도 출석 확인 용도였다면서 탄원에 대해서만 선을 그었고,
법적 문제를 해결해 관계를 이어가자고만 했습니다./
[인터뷰] 이정/ 양구군 농정기획팀장
"(해당 지자체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과 재입국을 희망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고.."
결국 브로커에게 농민도, 양구군도, 계절 노동자도 속았고, 체불임금과 책임 공방만 남은 셈입니다.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인이나 단체 위임은 금지하고, 임금 지급 등 중요 절차는 노동자를 보낸 해외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도록 했지만 지침일 뿐입니다.
양구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법무부 역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지난 번 G1뉴스에서는 양구에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때문에 탄원서를 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사이에 브로커가 껴서 우리 농가가 지급한 임금을 가로챈 건데, 모두가 억울한 일입니다.
당시 양구군은 필리핀 지방 정부가 지정한 중개사업자인줄 알았다는 입장이었는데,
필리핀 쪽에서는 엉뚱한 답변이 왔습니다.
집중취재,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당시 양구 지역 일부 농민들은 중개인 A씨에게 외국인 계절 노동자 1명 당 수수료 144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양구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양구에 사무실을 내고 관리자를 자처했습니다.
양구군청 계약직 공무원과 동행하면서 모집이나 선발 등에 필요한 행정 비용 입금을 요구해 따랐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INT / 음성변조 ▶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주
"문자가 오고 그 이후에 동의서. 애(계절노동자)들의 돈을 뗀다는 동의서를 가지고 방문을 했었는데, 한쪽은 근로자 한쪽은 고용주가 사인을 하는 안을 가져왔고요."
외국인 노동자 210명의 탄원서를 받게 된 양구군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양구군은 당시 필리핀 정부가 A씨를 공식 대리인으로 인정한 문서를 보내와서 행정 지원을 한 것 뿐이라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최근 필리핀 파에테시와 팡길시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엉뚱한 이야기뿐입니다.
/탄원은 필리핀 지방 정부와 관련 없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서명도 출석 확인 용도였다면서 탄원에 대해서만 선을 그었고,
법적 문제를 해결해 관계를 이어가자고만 했습니다./
[인터뷰] 이정/ 양구군 농정기획팀장
"(해당 지자체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과 재입국을 희망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고.."
결국 브로커에게 농민도, 양구군도, 계절 노동자도 속았고, 체불임금과 책임 공방만 남은 셈입니다.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인이나 단체 위임은 금지하고, 임금 지급 등 중요 절차는 노동자를 보낸 해외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도록 했지만 지침일 뿐입니다.
양구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법무부 역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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