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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담배 사재기로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검거
춘천경찰서는 담배값 인상을 틈타, 미리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38살 박모씨와 35살 최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전북 전주지역의 담배 판매업소를 돌며 4천여 보루를 사재기한 뒤 이중 2천여보루를 전국 편의점 업주나 일반인에게 판매해,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읩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아동보호시설에 특별강사를 파견하는 업체의 회사원으로, 1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담배를 사재기한 뒤, 한 갑당 천원의 이윤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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