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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고유림
사기혐의 LH 전 강원본부장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법은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LH 전 강원본부장 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일부 부지의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어떠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LH가 입주민 피해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점과,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점을 참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지 6만여㎡ 가운데 2만 2천여㎡의 일부 지분이 제 3자인 이모씨 소유임에도, 최초 분양자 498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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