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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행세하며 공짜 술 마신 50대 검거
2014-03-24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강릉경찰서는 사장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술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강릉시 옥천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한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강릉시내 유흥주점에서 4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읩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직업이 없으면서 회사 사장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술집 주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강릉시 옥천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한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강릉시내 유흥주점에서 4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읩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직업이 없으면서 회사 사장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술집 주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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