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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행세하며 공짜 술 마신 50대 검거
강릉경찰서는 사장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술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강릉시 옥천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한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강릉시내 유흥주점에서 4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읩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직업이 없으면서 회사 사장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술집 주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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