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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남자 어린이 성추행한 학원장 집행유예
2013-11-06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남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장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잘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의 한 사설학원장인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에서 13살 B군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3명의 남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9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장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잘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의 한 사설학원장인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에서 13살 B군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3명의 남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9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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