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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2013-11-13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
삼척시가 오는 15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합니다.
삼척시는 매주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은 오전 0시부터 9시까지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 고시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삼척시는 매주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은 오전 0시부터 9시까지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 고시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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