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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조직 대포통장 넘긴 20대 참여재판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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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 사기 등에 쓰일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본인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뒤 이를 이용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기 조직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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