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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음주운전자의 피해자 자녀 양육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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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지급이 어려운 경우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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