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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생들 알몸 촬영 공유..지도자 "장난이었다"
[앵커]
강원지역의 한 유소년 스포츠팀에서 강제로 아이의 옷을 벗기거나 옷을 입지 않은 학생과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영상이 촬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학부모가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도 올라왔는데요.

팀 감독과 코치가 벌인 일인데, 해명은 "장난이었다"였습니다.

G1뉴스에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촬영 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재연한 그래픽으로 처리해 보도합니다.
김이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한 남성이 학생의 손을 올리게 하고 반바지를 벗기려 합니다.

아이가 몸을 웅크리며 저항합니다.

옷을 벗은 학생을 가랑이 사이에 끼고 누워 팔을 강제로 벌리기도 합니다.

안 된다고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이런 행위가 지속됩니다.

이런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팔을 들도록 하고 반바지를 내리려는 시도도 반복됩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

유소년 스포츠팀 감독과 코칩니다.

지난 2024년 8월 원정 대회 기간 중 합숙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은 학부모가 포함된 팀 운영진 단체 대화방에 공유됐고,

감독은 "(다른 곳에) 공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최근 이 영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학부모
"영상이 그 두 개가 와서 끝날 때까지 정말 심장 조리면서 봤던..단톡방에 공유가 됐을 때는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일부 부모들은 바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 S /U ▶
"지도자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아이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팀의 감독과 코치는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SYN/음성변조▶ 유소년 스포츠팀 감독
"장난친 거였고, 그때 분위기가 막 그런 건 아니었고..그때는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그 당시 때는 저희 부모님들한테 아이들 생활하고 있는 거를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인터뷰] 안지연 / 변호사
"촬영한 것과 유포한 것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다 보니까 아동 학대 소지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일부 학부모는 관계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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