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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민간임대 주택..곳곳 갈등
[앵커]
요즘 도내 곳곳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방식의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정 기간 임대 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갈등도 적지 않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계획했던 A씨.

오션뷰 아파트 광고를 보고 지난 2022년 강릉의 한 협동조합 민간임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익숙한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말에 출자금 4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착공 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3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가입 철회 요청에도 시행사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다려 달라는 말뿐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음성변조▶협동조합 임대주택 계약자
"고소를 조합원들이 해서 돈이 묶여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가 없다. 계속 그렇게 변명, 저렇게 변명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협동조합 민간임대 주택은 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해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해 보이지만 주택법 대신 협동조합법과 민간임대법을 적용 받습니다.

조합 설립에 있어 토지 소유권과 조합원 50%가 필요한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설립에 관여할 5명과 토지 사용 동의 80% 이상만 확보하면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규정도 미비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INT/전화▶ 이현우 변호사
"계약 전 반드시 지자체에 사업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 과정에서 탈퇴 조건, 위약금, 분양 조건 등 주요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속초의 한 협동조합 민간임대 주택은 돌연 사업이 중단됐고, 최근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모집 중단이 통보됐습니다.

조합원 수십 명은 20억 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개인 간 거래 성격이 짙어 문제가 발생해도 지자체 개입은 제한적입니다.

◀SYN/음성변조▶ 지자체 관계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대한 조합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기는 하나 이런 계약 문제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부분이라.."

한편 강릉 지역 협동조합 임대주택 시행사 관계자는 "착공 준비 마무리 단계로 PF 대출도 가능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출자금 반환을 원하면 전액 환불도 하겠다"고 밝혔고,

속초지역 협동조합 관계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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