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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매매 집결지 건물 폐쇄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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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학성동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의 건물과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폐쇄 협조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유한 건물과 토지에서 성매매업이 이뤄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성매매업소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특약 사항을 넣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과 토지 등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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