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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0월 선고
2013-08-08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원주 동부 프로미 농구단 강동희 전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나청 판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강 전 감독은 지난 2011년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천 7백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나청 판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강 전 감독은 지난 2011년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천 7백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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