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주말 고유림, 이가연, 박진형
미분양 아파트 해소 위한 '도세 감면' 시행
키보드 단축키 안내
강원자치도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강원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7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과 함께,

도 조례에 따라 25%를 추가로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