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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킥보드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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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욕설을 하며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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