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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도내 미제사건 16건
2015-07-27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태완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내 살인 미제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최근까지 1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등 중요 미제사건은 모두 1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00년 7월 이전의 살인 미제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발단이 된 '태완이 사건'은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당시 7살이던 김태완 군이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숨졌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최근까지 1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등 중요 미제사건은 모두 1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00년 7월 이전의 살인 미제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발단이 된 '태완이 사건'은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당시 7살이던 김태완 군이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숨졌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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