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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도내 미제사건 16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태완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내 살인 미제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최근까지 1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등 중요 미제사건은 모두 1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00년 7월 이전의 살인 미제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발단이 된 '태완이 사건'은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당시 7살이던 김태완 군이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숨졌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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