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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상당의 남의 벚나무 팔아넘긴 40대 구속
원주경찰서는 2억원 상당의 벚나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42살 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의 한 야산에 있는 김모씨 소유의 벚나무 1천 8백주를 자신의 나무인 것처럼 속여 조경업자인 66살 김모씨에게 4백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또 지난해 11월에도 김씨의 나무를 제 3자에게 3천 7백만원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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